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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0

처벌이 가능한 가족 간 재산범죄 (feat. 친족상도례 제도의 주목) 우리나라 법엔 ‘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간 특정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치 않고, 그 외의 친족들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방송인 박수홍 씨가 가족으로부터 횡령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 사건을 접하고서는 ‘아무리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를 처벌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 2024. 5. 14.
전세금 대출, 집주인이 협조의 필요성 (feat. 집주인의 동의) 세입자가 집 전세금을 온전히 자력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통상 은행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제공하는 전세대출상품의 상당수는 집주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은행은 전세가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 대신 은행이 직접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진행하므로, 대출 전에 위 점에 대해 미리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동의가 없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집주인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협조절차 자체가 번거롭기도 하고, 집주인으로서는 전세만료 시 전세금을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세입자의 밀린 임대료나 원상복구비용 등 세입자 책임으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전세금에서 공제하기 쉽지 않기 때.. 2024. 5. 3.
무심코 전달한 사내 가십의 처벌 여부 (feat. 명예훼손죄) 직장인에게 동료와의 수다는 일상의 활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소소한 것까지도 얘깃거리가 되는데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관련 사건·사고는 구설에 오르기 좋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내밀한 일을 제3자에게 얘기하는 게 ‘혹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궁금할 때가 생깁니다. 1. 어떤 명예훼손이 죄가 될까?먼저 명예훼손죄란 1) 공공연하게 2)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3)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 요건들을 모두 갖췄더라도, 소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죄의..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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