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가능한 가족 간 재산범죄 (feat. 친족상도례 제도의 주목)
우리나라 법엔 ‘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간 특정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치 않고, 그 외의 친족들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방송인 박수홍 씨가 가족으로부터 횡령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 사건을 접하고서는 ‘아무리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를 처벌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