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출이 생기다 보니,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결국 재판 후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데에서 비롯된 우려인데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의 일부로 인정이 되므로, 승소할 경우 변호사보수 또한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성격, 난이도, 담당 변호사의 인지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소송비용으로 산입 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령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1억 원과 별개로 변호사보수로 740만 원[440만 원 + (1억-5,000만 원) * 0.06]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위 표 상의 금액은 한 개의 심급당 변호사보수이므로, 가령 위 예시사건이 1심으로 끝나지 않고 상소로 인해 3심까지 진행된 끝에 전부 승소를 받아내었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로 총 ‘2,220만 원[740만 원(심급당 변호사보수 한도) * 3심]’에 상당하는 변호사보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보수는 승소판결로써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판결을 근거로 한 ‘소송비용확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법원에 별도의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소송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긴다면 변호사보수 등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마냥 소송을 기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불 거절에 대처하는 방법 (feat. 광고모델에 속은 데이팅앱) (0) | 2024.05.16 |
---|---|
회사 내부 정보로 주식 매매한 사람의 결말 (feat. 내부자 거래) (0) | 2024.05.15 |
상속 분쟁의 적절한 대응방법 (feat.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필수) (0) | 2024.05.14 |
소송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feat.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 (0) | 2024.05.14 |
처벌이 가능한 가족 간 재산범죄 (feat. 친족상도례 제도의 주목) (0) | 2024.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