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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률

소송상대에게 변호사비 받아내는 방법 (feat. 소송비용 청구)

by 트렌디한 일반 상식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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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대에게 변호사비 받아내는 방법 (feat. 소송비용 청구)
소송상대에게 변호사비 받아내는 방법 (feat. 소송비용 청구)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출이 생기다 보니,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결국 재판 후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데에서 비롯된 우려인데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의 일부로 인정이 되므로, 승소할 경우 변호사보수 또한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성격, 난이도, 담당 변호사의 인지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소송비용으로 산입 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가령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1억 원과 별개로 변호사보수로 740만 원[440만 원 + (1억-5,000만 원) * 0.06]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위 표 상의 금액은 한 개의 심급당 변호사보수이므로, 가령 위 예시사건이 1심으로 끝나지 않고 상소로 인해 3심까지 진행된 끝에 전부 승소를 받아내었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로 총 ‘2,220만 원[740만 원(심급당 변호사보수 한도) * 3심]’에 상당하는 변호사보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보수는 승소판결로써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판결을 근거로 한 ‘소송비용확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법원에 별도의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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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 소송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긴다면 변호사보수 등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마냥 소송을 기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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