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교통사고나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부상을 입게 된 피해자는 사고를 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상대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종류?
먼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란 부상으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손해를 뜻합니다. 치료비, 개호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소극적 손해는 부상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부상이 생겼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을 말합니다. 일실수입이 대표적입니다.
개호비: 환자의 간병에 드는 비용
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
2. 손해의 증거는 어떻게 입증하나?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이미 지출한 치료비가 있다면 그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손해배상 항목, 가령 향후에 들 치료비나 일실수입 등은 임의로 산정하기 어렵죠.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또는 그 보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에 신체 감정 촉탁을 신청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주로 대학병원의 교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봐야 합니다.
신체 감정 촉탁: 법원이 병원에 피해자의 신체 상태 감정을 맡기는 것
3. 실제 사례로 살펴본다면?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실제 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그 부모가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도중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아이의 두개골 부분이 상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이와 부모 측은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래는 그 손해 항목을 정리한 건데요. 그중 신체 감정 촉탁이 필요한 사항, 즉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해 손해가 산정되는 항목을 밑줄로 표시해 봤습니다.
1) 재산상 손해
① 적극적 손해
- 기왕 치료비: A의 치료에 이미 지출한 치료비 약 10만 원
- 향후 치료비: 두개골에 흉터(반흔)가 있어 이를 성형하기 위한 비용 약 1700만 원
- 개호비: A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60일) 그 간병에 든 비용=대한건설협회 도시일용노임(약 15만 원) x 60일=약 900만
②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예상소득: 도시일용노임(월 약 300만 원)
- 가동 기간: A가 성년(19세)이 되는 날부터 정년(65세)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46년
- 노동 능력 상실률: 신경외과는 인지 장애 및 주의력 결핍 등으로 12%, 성형외과는 흉터(반흔)로 인한 추상장해 7.5% 인정. 중복 장해율은 18.6% [=12 + (100-12) * 7.5%) 임
→ 손해 계산: 예상소득(월 300만 원) x 가동 기간(46년) x 노동 능력 상실률(18.6%)=약 9000만 원
③ 책임의 제한
- 사고 발생에 원고 3명의 과실도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A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합계 중 80%로 제한됨
④ 공제
- 피고 보험사가 원고 3명에게 치료비로 이미 지급한 비용(중 원고들 과실 비율인 20%)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됨
2) 위자료
사고가 발생한 경위, 아이의 나이 및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아이에겐 1000만 원, 부모에겐 각 500만 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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