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도 모르게 판결이 나왔다?
자신이 당사자인 판결이 자기도 모르는 새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장기간 나가있다가 귀국하거나, 주소지로 등록한 곳과 다른 데서 장기간 살다가 나중에 주소지로 와 있는 우편물을 보고 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당사자도 모르게 판결이 나오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소송이 개시되면 소장·판결문 등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 즉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송달 사실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B에게 소장·재판기일통지·판결문 등 소송 서류를 송달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음에도 B가 집에 없어서 계속 송달이 안 됐습니다. 그럼 법원은 B가 소송 서류를 받아보지 못했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B에게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문 받았으면 항소도 못하나?: 원칙적으로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도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당사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공시송달되고, 당사자가 그 공시송달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던 경우라면, 당사자는 위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위 ‘추후보완항소’ 또는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했다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주소 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 서류가 송달이 불가하도록 장기간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2. 소장받아봤다면 추완항소 불가
단 추완항소는 판결문뿐 아니라 소장까지도 공시송달에 의해 이뤄진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B에게 소장까지는 제대로 송달됐으나 그 이후의 소송 서류(재판기일통지, 판결문 등)는 B가 집에 없는 관계로 공시송달된 경우라면, B는 추완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추완항소를 하려면 판결문의 공시송달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B가 소장을 직접 받아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일단 안 이상 판결문의 공시송달을 모른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복잡한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만약 B에게 소장이 공시송달되긴 했는데, 법원에서 이후 B에게 전화로 연락해 소송 개시 사실과 재판 날짜를 안내해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B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으로부터 전화로 소송이 개시됐다는 사실을 안내받은 정도만으론 B가 이후에 판결이 나온 걸 모르게 된 데 책임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정리하면…
요컨대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추완항소를 해서 다툴 수 있지만, 반드시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개시를 알리는 소장부터 공시송달로 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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