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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률

사직의 의사 표시 (feat. “퇴사할게요” 홧김에 한 말, 효력 있을까?)

by 트렌디한 일반 상식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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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 표시 (feat. “퇴사할게요” 홧김에 한 말, 효력 있을까?)
사직의 의사 표시 (feat. “퇴사할게요” 홧김에 한 말, 효력 있을까?)

 

술자리, 회식 자리 등에서 홧김에 “회사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경우엔 과연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1. 인사권자 앞에선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만약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회사의 인사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했다면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담이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니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홧김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선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심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실제 소송 등이 진행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은 조심해야 하고, 특히 인사권자 앞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실제 퇴직 발령 나기도

실제로 회사에서 농담으로 “회사 그만둘래!”라고 말한 이후 회사에서 퇴직 발령이 나서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에선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엔 그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기에 잘못 의사 표시한 사람을 최대한 보호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그만둔다는 말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 1심 법원은 회사의 퇴직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행히 2심 법원에선 “회사 그만둘래!”란 말이 농담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퇴직 조치는 무효가 됐지만, 하마터면 졸지에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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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사직의 의사 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인사권자 앞에선 이러한 말 자체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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