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휘말리게 됐는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를 떠올리실 수 있지만 이는 형사 사건을 위한 구제 제도죠.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소송구조’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제도를 자세하고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송구조’란?
‘소송구조’란 소송 비용을 지급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판부에 직접 신청할 때, 혹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재판부에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한 후 인용되면, 법원에서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해 줍니다.
2. 인정받는 요건?
소송구조가 인정되려면 2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2) ‘패소할 게 분명한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법원은 두 요건 중 후자에 대해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한 사람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소송구조 신청) 당시까지의 재판 절차에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게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됐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전자인 ‘신청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만 적극 소명하면 소송구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3. 한계와 그 대안은?
변호사 보수 관련 소송구조 결정이 나왔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사건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아 선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국선 변호인 제도와 다르게 말이죠. 막상 해당 소송을 맡아주겠다는 변호사를 못 찾으면 소송구조 결정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겁니다.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소송을 맡는 것에 큰 관심을 갖는 변호사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진 않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사 보수로 한 심급당 100만 원(자백 등 간단한 사건은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일반적인 보수보단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구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원에서 관련 변호사 보수를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단 현행법 아래서의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후 선임을 원하는 변호사에게 법원 지급 예정분과는 별개의 보수를 추가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당장 자금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승소를 가정했을 때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금액의 일정 비중(%)을 추가 변호사 보수로 약정하는 겁니다. 그럼 자비 부담은 없으면서도, 변호사에게 성공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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