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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률

법적인 측면에서 사직서의 효력 (feat.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by 트렌디한 일반 상식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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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측면에서 사직서의 효력 (feat.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사직서의 효력 (feat.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사직서를 찢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사직서가 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더는 못 다니겠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과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버렸을 때, 과연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코팅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이유는 나의 사직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혹시 모를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말로 한다고 해서 사직 의사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사가 ‘넌 절대 회사 못 나가’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찢은 경우, 혹은 내가 비록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상대방인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계속해서 근무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끝까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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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통상 1달 정도는 회사에 출근해서 자신이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인수인계한 후, 그때까지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1달 이후에는 회사에 그만 나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부터 바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에도 대응할 만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힘들고 지친 직장생활이어서 가슴 안 주머니에 사직서를 품고 언제든 낼 각오가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 말했듯이 힘을 내라는 말도 좋지만 가끔은 힘을 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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