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회사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업무 시간 중 이어폰 착용이나 출근 시간 관련 이야기들도 포함되는데요. 이번에는 근무 시간에 에어팟을 끼고 일해도 될지, 출근 시간의 의미는 회사 도착 시각 인지 아니면 근무 시작 시각인지 법적인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Q1. 에어팟 끼고 일해도 될까요?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컨셉으로 SNL에서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오른다는 장면을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에어팟을 끼고 일해도 될까요?
대부분 직장인은 이렇게까지 에어팟을 끼고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다면 에어팟을 끼고 일을 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상사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거나 업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이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임금, 수당, 퇴직 등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기에 이를 어길 시에는 징계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징계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2. 출근 시간 10분 전에 출근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회사는 9시까지 출근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입사원 A 씨는 평소 출근 시간 1~2분 전에 회사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이를 본 상사는 A 씨에게 “최소한 출근 시간 10분 전에는 회사에 도착해서 9시부터 업무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내일부터 8시 50분까지 출근해서 업무 준비해”라고 말합니다.
과연 회사가 9시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하면 9시까지만 회사에 도착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최소한 출근 시간 10분 전에는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정확히 9시부터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회사 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출근은 정시에만 도착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출근 시간은 근무처에 도착하는 시간으로서 작업 준비 시간을 거쳐 작업에 착수하는 작업 개시 시간과는 다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에 “근무 시작 시각 전에 도착하여 근무 시간부터는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 규정을 잘 확인한 후 만약 규정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A 씨는 굳이 10분 전에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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