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사업/법률40

회사가 내 월급을 깎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feat. 법적분쟁) 상사의 꾸중, 동료와의 불화, 수시로 밀려드는 고객 컴플레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받을 일이 1~2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 그 어떤 스트레스라도 제법 견딜만한 날이 있죠. 바로 월급날입니다. 직장인에게 월급은 회사 생활을 지탱해 주는 (어쩌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소중한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법에서도 이 경우 회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2024. 5. 2.
사표 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 (feat. 법적 문제 발생 소지) “야, 그렇게 일할 거면 사표 써!” 뭇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한테 혼나며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죠. 그런데 이 “사표 쓰라”는 말이 해석에 따라 생각보다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만약 이게 해고,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지면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려면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표 쓰라”는 말만으로 해고가 된다고 보면, 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가 돼버려 회사가 각종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을 바로 해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실제로 회사에서 내쫓기보단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 2024. 4. 30.
무심코 전달한 사내 가십의 처벌 여부 (feat. 명예훼손죄) 직장인에게 동료와의 수다는 일상의 활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소소한 것까지도 얘깃거리가 되는데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관련 사건·사고는 구설에 오르기 좋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내밀한 일을 제3자에게 얘기하는 게 ‘혹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궁금할 때가 생깁니다. 1. 어떤 명예훼손이 죄가 될까?먼저 명예훼손죄란 1) 공공연하게 2)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3)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 요건들을 모두 갖췄더라도, 소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죄의.. 2024. 4. 30.
불효자를 위한 법이사라진다 (feat. 유류분 제도)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47년 동안 적용되던 법 하나를 두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최상위법인 헌법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은 조만간 국회가 뜯어고칠 것으로 보여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은 ‘유류분 제도’ 예요. 유산 상속과 관련된 이 제도는 유가족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들어 점점 더 ‘불효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어요. 그리고 결국 이번에 47년 역사를 마치게 됐어요. 1. 유류분 제도가 뭐야?우리나라에선 고인이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유산이 분배돼요. 고인의 자녀들은 균등하게 배분받고, 배우자는 자녀들이 각각 받는 몫보다 50%를 더 받는 게 원칙이죠. 배우자 1.5대 자녀 1.. 2024. 4. 3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