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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률

불법인 40년짜리 광고 사진 사용 계약 (feat. 성형외과의 광고 모델)

by 트렌디한 일반 상식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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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40년짜리 광고 사진 사용 계약 (feat. 성형외과의 광고 모델)
불법인 40년짜리 광고 사진 사용 계약 (feat. 성형외과의 광고 모델)

 

성형외과는 그 어느 업종보다 시각적인 광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형외과들이 광고 모델의 성형 전후 사진이나 외모가 출중한 모델의 사진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외과 광고 모델 계약이 모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성형외과 광고 모델 계약서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법적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조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형외과가 모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영구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길게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기한을 길게 정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약관이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계약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성형외과가 여러 광고 모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일정한 형식을 말할 텐데요. 이 약관에 적용되는 법률인 약관규제법에서는 계약의 상대방(광고 모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길게 한 조항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외과가 모델에게 눈 트임 및 이마 보톡스 시술 등을 해주면서 시술비용 중 60만 원을 할인해 주는 대가로 모델의 사진을 4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799 판결). 사진의 사용 기간이 그 대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길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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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사진의 사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조항 역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모델이 무료로 눈 성형수술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모델은 자신의 사진이 눈 부위의 광고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사진 사용에 동의하였을 텐데요. 실제로는 수술받지도 않은 얼굴 부위에 대한 광고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사진의 사용 범위 제한을 두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성형외과 측이 사진의 사용 범위가 모델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즉, 모델로부터 일반적인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한 없는 사진 사용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반드시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물론 성형외과가 모델에게 충분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모델의 사진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사용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 되지 않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연예인 또는 일반인의 광고 모델료는 촬영 횟수 또는 사진 개수 당 100만 원 이상, 사용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정해지는 것이 적정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당수의 성형외과 광고 모델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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