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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Law38

불법인 40년짜리 광고 사진 사용 계약 (feat. 성형외과의 광고 모델) 성형외과는 그 어느 업종보다 시각적인 광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형외과들이 광고 모델의 성형 전후 사진이나 외모가 출중한 모델의 사진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외과 광고 모델 계약이 모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성형외과 광고 모델 계약서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법적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조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형외과가 모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영구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길게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기한을 길게 정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약관이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2024. 5. 30.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판단 방법 (feat.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 판매업자인 A사. 이 회사는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줄이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대가로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평균 5,000만 원, 1회당 최대 3억 원으로 총 288회에 걸쳐 148억 532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키맨(Keyman)은 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며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 주로 대표·지배인·매니저·실장·마담 중에서 지정됩니다. 이 같은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까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 2024. 5. 30.
소송 목적이 돈이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 가능 (feat. 빌려준 돈과 떼인 돈) 법적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이 어디에서 진행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부산 소재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출석 한번 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려 큰 불편을 겪을 테니까요.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재판의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보통재판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종류의 소송이든 피고 주소에 있는 법원은 항상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송 목적이 ‘돈’에 관한 것이라면, 원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 주소 관할 법원뿐 아니라 “의무이행지”인 법원도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민법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장소, 즉 의.. 2024. 5. 26.
나도 모르게 판결이 나온 경우의 대처 방법 (feat. 추완항소) 1. 나도 모르게 판결이 나왔다?자신이 당사자인 판결이 자기도 모르는 새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장기간 나가있다가 귀국하거나, 주소지로 등록한 곳과 다른 데서 장기간 살다가 나중에 주소지로 와 있는 우편물을 보고 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당사자도 모르게 판결이 나오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소송이 개시되면 소장·판결문 등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 즉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송달 사실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2024. 5. 24.
상대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손해배상 절차 (feat. 종류와 입증) 살다 보면 교통사고나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부상을 입게 된 피해자는 사고를 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상대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종류?먼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란 부상으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손해를 뜻합니다. 치료비, 개호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소극적 손해는 부상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부상이 생겼기 때문.. 2024. 5. 23.
사직의 의사 표시 (feat. “퇴사할게요” 홧김에 한 말, 효력 있을까?) 술자리, 회식 자리 등에서 홧김에 “회사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경우엔 과연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1. 인사권자 앞에선 조심해야 합니다우선 만약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회사의 인사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했다면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담이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니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홧김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선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심으로.. 2024. 5. 23.
법적인 측면에서 사직서의 효력 (feat.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사직서를 찢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사직서가 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더는 못 다니겠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과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버렸을 때, 과연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코팅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이유는 나의 사직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혹시 모를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 2024. 5. 23.
소송 당했는데 소송비 댈 돈이 없는 상황 (feat. 소송구조) 소송에 휘말리게 됐는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를 떠올리실 수 있지만 이는 형사 사건을 위한 구제 제도죠.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소송구조’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제도를 자세하고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송구조’란?‘소송구조’란 소송 비용을 지급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판부에 직접 신청할 때, 혹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재판부에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한 후 인용되면, 법원에서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해 줍니다. 2. 인정받는 요건?소송구조가 인정되려면 2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신청인의 .. 2024. 5. 22.
법으로 본 회사생활 (feat. MZ들의 이어폰과 출근 시간) 온라인상에서 회사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업무 시간 중 이어폰 착용이나 출근 시간 관련 이야기들도 포함되는데요. 이번에는 근무 시간에 에어팟을 끼고 일해도 될지, 출근 시간의 의미는 회사 도착 시각 인지 아니면 근무 시작 시각인지 법적인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Q1. 에어팟 끼고 일해도 될까요?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컨셉으로 SNL에서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오른다는 장면을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에어팟을 끼고 일해도 될까요? 대부분 직장인은 이렇게까지 에어팟을 끼고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다면 에어팟을 끼고 일을 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상사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거나 업무에 영..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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