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이 어디에서 진행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부산 소재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출석 한번 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려 큰 불편을 겪을 테니까요.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재판의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보통재판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종류의 소송이든 피고 주소에 있는 법원은 항상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송 목적이 ‘돈’에 관한 것이라면, 원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 주소 관할 법원뿐 아니라 “의무이행지”인 법원도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민법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장소, 즉 의무이행지를 채권자의 주소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일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폭행, 명예훼손 기타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목적은 ‘돈’이 되기에 반드시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이 특히 유의미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고가 하나의 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여러 항목에 대한 청구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땐 청구 건 중 단 한 가지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도 다른 모든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모델인데,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B성형외과를 상대로 사진 삭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B성형외과가 부산에 있다면, A는 부산 소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A가 B에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사진 삭제 청구와 함께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 청구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소인 서울 강남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와 사진 삭제 청구 모두에 대한 관할이 인정됩니다.
요컨대 채권자로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편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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