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4 잘못들면 전세금 떼이는 신탁 주택 전세 (feat. 전세금 지켜!)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 되는 전세금 피해 유형 중 하나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로, 다수의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그 실태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부동산은 도대체 어떤 부동산이고, 이러한 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가 어떠한 연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한 기사는 보기 드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탁’, 그중에서도 전세금 피해에서 특히 문제 되는 유형인 ‘부동산 담보 신탁’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신탁 부동산의 세입자가 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것인지 차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담보 신탁의 의미신탁(Trust, 信託)이란 한자 의미.. 2024. 5. 17. 전세금 대출, 집주인이 협조의 필요성 (feat. 집주인의 동의) 세입자가 집 전세금을 온전히 자력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통상 은행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제공하는 전세대출상품의 상당수는 집주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은행은 전세가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 대신 은행이 직접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진행하므로, 대출 전에 위 점에 대해 미리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동의가 없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집주인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협조절차 자체가 번거롭기도 하고, 집주인으로서는 전세만료 시 전세금을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세입자의 밀린 임대료나 원상복구비용 등 세입자 책임으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전세금에서 공제하기 쉽지 않기 때.. 2024. 5. 3. 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 거부할 때 대응방법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니 월세 가격도 대폭 상승하고 있죠. 때문에 집주인도 기존 세입자 계약이 종료되면 더 높은 임대료를 받으려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부쩍 많이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때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도 집주인에게 2년간 더 살 수 있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엔 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 2024. 5. 3.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feat. 명확한 증거)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만나 계약서를 쓰고 날인한 후 그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세가 급변하다 보니,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이 시세 변동 탓에 마음이 바뀌어 막상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엔, 계약금을 지급한 쪽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게 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법 제565조는 매수인이.. 202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