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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HR

중대재해처벌법 (feat. 사무직 사용 사업장이 준비해야 하는 방안)

by 트렌디한 일반 상식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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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feat. 사무직 사용 사업장이 준비해야 하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feat. 사무직 사용 사업장이 준비해야 하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확보 → 기준·제도 마련 → 체계 운영 → 점검 및 개선이라는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통해 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소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초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황분석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 구축의 상당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리즈 1회 차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우리 회사를 사무직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부 다른 직종이 포함되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아래 살펴볼 체계 구축의 단계별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의 종사자 현황, 종사자별 근무환경, 그동안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기초 현황을 분석한 이후 조직과 인력의 확보 → 기준·제도 마련 → 체계 운영 → 점검 및 개선의 단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단계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사무직 사업장의 단계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1단계 : 조직·인력 확보

제조 또는 건설업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는 안전 관련 부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안전부서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설치의무를 부과한 전담조직은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전담조직을 구성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담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2명 정도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분장(겸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부서별 R&R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처럼 보이지만 일부 비사무직이 포함된 사업장이라면,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등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사업지원·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비사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선임 의무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단계 : 기준·제도 마련
중장기 경영전략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안전보건 경영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목표 수립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안내해야 하며, 설정 이후에도 조직에 적합하게 설정됐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방침을 설정했다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되, 이 모든 과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는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사업장 또는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도 무방합니다.

 

3단계 : 체계 운영

3단계는 1, 2단계에서 수립한 계획 및 절차 등을 이행하는 단계로 전담조직 등은 안전보건 목표에 따라 예산·시설 투입계획, 각 안전보건 활동 실행 시기, 교육과 훈련 내용 및 시기를 포함한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 과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수행 관련 평가만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인사평가 항목에 추가하거나 만약 기존 항목에 이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4단계 : 점검·개선

4단계에서는 안전·보건활동이 계획 및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 계획,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등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 및 집행, 교육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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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직 사용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근무가 유해·위험요인이 적더라도 기업 특성을 고려해 어떠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험요인 등이 있다면 이를 제거·대체 및 통제해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 구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실제 작동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요인 등의 개선 방법에 대해 위험성평가 절차의 ‘제거, 대체, 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위험도를 낮추는 작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쉬운 예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장소라면 원인이 되는 장애물 또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거나 제거가 어렵다면 바닥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아 대체하거나, 위험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통제하는 방법 등으로 실질적으로 넘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근무자의 경우 유해·위험요인은 고유의 사무업무에서 비롯되는 요인과 사무실 근무환경에서 비롯되는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 사무업무에서 비롯되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고유의 사무업무에서 비롯되는 위험요인은 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로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표 1>과 같이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는 작업이라면 근로시간 단축방안 마련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업무에서 비롯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무업무에서 비롯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는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희박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지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조사 의무가 있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목적은 인명보호인 점을 고려할 때 조사 및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이 아닌 경우로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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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실 근무환경에서 비롯되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사무실 근무환경에서 비롯되는 요인으로는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넘어짐, 부딪힘, 화재 등 다양하게 볼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무실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은 사무실의 공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근무환경에서 비롯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무실 근무환경에서 비롯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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