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살면서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송이란 걸 당하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소송의 내용이 내 입장에서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경우에는 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터무니없게 소송을 당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재판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악의적이거나 거짓된 주장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그 대응에만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면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본인의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피고의 변호사 보수도 미리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령 A가 B로부터 1억 원을 돌려달라는 터무니없는 소송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가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로 확정된다면, B로부터 최대 2,220만 원의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심급당 변호사 보수의 한도는 740만 원이고,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 경우 A는 재판 개시 전에 자신이 선임할 변호사 보수로 2,220만 원을 B에게 미리 담보로 제공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B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음에도 B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소송을 재판 없이 바로 끝내버리게 됩니다.
특히 법원은 위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당장 현금으로 마련하기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패소 땐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에 담보 제공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스스로 소송을 취하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본 재판 시작 전에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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