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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

박스 개봉하면 환불 불가? (feat.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A 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프린터 잉크 토너를 주문했습니다. 제품이 도착해 포장을 뜯어 확인하니 컴퓨터와 맞지 않는 제품으로 주문한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대로 재포장해 온라인 쇼핑몰에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품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에 온라인 쇼핑몰의 ‘포장 개봉 후 반품 거절’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 요청을 했지만 박스 개봉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봉 후 반품 거절은 위법’하다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통해 소.. 2024. 5. 17.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원 판매 행위 (feat. 자사 상품 구입 강요) A회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 임직원을 대상으로 A회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마다 목표 금액을 할당한 후 실적을 보고 받아 그룹웨어에 공지하여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했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불이익을 언급하는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의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 강제 행위, 즉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할까요? 사원 판매란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열회사의 구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도 사원 판매에 해당하는데요. 정리하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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