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공정한 거래1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판단 방법 (feat.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 판매업자인 A사. 이 회사는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줄이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대가로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평균 5,000만 원, 1회당 최대 3억 원으로 총 288회에 걸쳐 148억 532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키맨(Keyman)은 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며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 주로 대표·지배인·매니저·실장·마담 중에서 지정됩니다. 이 같은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까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 2024.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