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2 항공사 마일리지의 상속 가능성에 대한 판결 (feat. 소멸 또는 상속) 사업가 A는 K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K항공사와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한 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였습니다. 그 후 A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이자 아내인 B는 A가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자신이 상속받았다며 K항공사에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K항공사는 마일리지의 상속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약관을 통해 상속이 불가함을 합의하였으므로 사망과 동시에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아내인 B는 남편 A의 항공마일리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1. K항공사 주장과 달리 상속은 가능 우선, K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하나입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 K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마일리.. 2024. 5. 19. 상속 분쟁의 적절한 대응방법 (feat.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필수) 최근 상속 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보통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민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이 맘에 들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생기죠.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 민법에선 법정상속분을 균등하게 규정하지만, 일부 자녀는 균등 상속이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실제로 특정 상속인이 사망자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망자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했다거나 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위 ‘기여분’이 있을 땐 .. 2024. 5.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