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재산분할심판1 상속 분쟁의 적절한 대응방법 (feat.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필수) 최근 상속 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보통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민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이 맘에 들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생기죠.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 민법에선 법정상속분을 균등하게 규정하지만, 일부 자녀는 균등 상속이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실제로 특정 상속인이 사망자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망자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했다거나 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위 ‘기여분’이 있을 땐 .. 2024.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