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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2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feat. 사무직 근로자는 정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가) 많은 기업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기업은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가에 대해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전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 2024. 3. 27.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feat. 생산직 근로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생산직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무직 사용 사업장과 비교할 때 유해·위험요인이 많아 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 큽니다.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개별 사업장에서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지 알아봤습니다. 1. 생산직 사업장의 단계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1) 조직·인력 확보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합이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조업에서는 이미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팀을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팀을 활용해 전담조직 구성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전담조직 설치 의무만 두고 있고 기존의 안전관리자 등과 별..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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