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세3

잘못들면 전세금 떼이는 신탁 주택 전세 (feat. 전세금 지켜!)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 되는 전세금 피해 유형 중 하나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로, 다수의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그 실태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부동산은 도대체 어떤 부동산이고, 이러한 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가 어떠한 연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한 기사는 보기 드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탁’, 그중에서도 전세금 피해에서 특히 문제 되는 유형인 ‘부동산 담보 신탁’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신탁 부동산의 세입자가 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것인지 차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담보 신탁의 의미신탁(Trust, 信託)이란 한자 의미.. 2024. 5. 17.
전세금 대출, 집주인이 협조의 필요성 (feat. 집주인의 동의) 세입자가 집 전세금을 온전히 자력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통상 은행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제공하는 전세대출상품의 상당수는 집주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은행은 전세가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 대신 은행이 직접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진행하므로, 대출 전에 위 점에 대해 미리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동의가 없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집주인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협조절차 자체가 번거롭기도 하고, 집주인으로서는 전세만료 시 전세금을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세입자의 밀린 임대료나 원상복구비용 등 세입자 책임으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전세금에서 공제하기 쉽지 않기 때.. 2024. 5. 3.
전셋집에 가압류 걸렸을때 (feat. 계약 해지 여부)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 등기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세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부동산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에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에 앞서 가압류 설정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것은 집주인의 채권자(은행, 금융회사 등)가 집주인 마음대로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 2024. 5.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