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벌4 인플루언서들의 후기인 줄 알았던 광고 (feat. 광고 내용의 기만성) 화장품 판매업자 A는 소셜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의 소개·추천 글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 구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A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화장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신의 SNS에 해당 화장품을 ‘대박 제품’, ‘필수템’ 등으로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A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화장품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요. 이처럼 인플루언서들의 진솔한 후기라고 생각하고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사실은 A로부터 대가를 받은 광고였다면, A의 행위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할까요?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 2024. 5. 17. 소비자 기만한 랜덤박스, 공정위로부터 영업정지 확정 (feat. 대박의 꿈) 20대 회사원 A 씨는 최근 우연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시계나 화장품 등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와 후기를 보고, 시계와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랜덤박스’를 구매했습니다. 이튿날 A 씨에게 택배가 도착했고, A 씨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 박스를 뜯어봤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싸고 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A 씨는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랜덤박스를 교환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쇼핑몰 직원은 “랜덤박스는 한번 사면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A 씨는 랜덤박스를 반품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랜덤박스’는 정말 ‘럭키박스’ 또는 ‘대박박스’가 맞을까요? 1. 소비자 기만한 ‘대박박스’ 판매업자, 공정위로부터 영업정.. 2024. 5. 16.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feat. 사무직 근로자는 정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가) 많은 기업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기업은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가에 대해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전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 2024. 3. 27.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feat. 생산직 근로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생산직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무직 사용 사업장과 비교할 때 유해·위험요인이 많아 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 큽니다.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개별 사업장에서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지 알아봤습니다. 1. 생산직 사업장의 단계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1) 조직·인력 확보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합이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조업에서는 이미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팀을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팀을 활용해 전담조직 구성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전담조직 설치 의무만 두고 있고 기존의 안전관리자 등과 별.. 2024.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