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석2 재판에서 출석이 어렵다면 영상 진행 요청 가능 (feat. 영상재판)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했는데,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업무 등으로 재판날짜에 휴가를 내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재판에 출석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측(원고)에서 출석을 두 번 이상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당한 측(피고)에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이 경우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재판을 ‘영상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즉 집이나 사무실 등 편리한 장소에서 재판부가 제공하는 인터.. 2024. 5. 19. 터무니없는 소송을 당했을 때 꼭 알아둘 제도 (feat.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대부분 살면서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송이란 걸 당하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소송의 내용이 내 입장에서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경우에는 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터무니없게 소송을 당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재판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악의적이거나 거짓된 주장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그 대응에만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면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본인의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피고의 변호사 보수도 미리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 2024.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