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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률

소송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feat.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

by 트렌디한 일반 상식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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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feat.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
소송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feat.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

 

누군가 돈을 빌려가 놓고 제때 갚지 않으면 ‘혹시 영영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정석적인 대처는 소송 제기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판 출석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엔 “소송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란 절차가 있다더라”는 소리에 혹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지급명령’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지급명령이 정말 소송보다 더 효율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급명령은 ‘별도 재판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바로 돈을 지급하라는 재판이 나온단 점이 솔깃하게 들리죠. 하지만 기대만큼 돈을 받아내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사실 지급명령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아래에서 그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장점

무엇보다 큰 장점은 ‘재판을 하지 않고도 신속히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서류만 보고 재판부가 바로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아울러 소송 비용도 절감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가액에 비례한 일정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일반적 소송에 비해 법원 납부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2. 단점

하지만 지급명령은 실질 효력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효력이 바로 상실되고 일반적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2주 내 이의 제기가 없어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일반적인 확정 판결에서 인정되는 효력인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은 더 이상 자신이 “이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설령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거나, 빌린 액수가 훨씬 적더라도 말이죠. 일단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을은 더 이상 위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효력을 법적 용어로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다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명령이 확정됐어도 을은 나중에 별도 절차를 통해 자신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을의 재산을 경매에 넘기는 등의 강제 집행을 시도할 때 을은 이의 제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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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때 소송보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당장은 간단하고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2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어차피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의 제기가 없어 지급명령이 확정됐더라도 이후 별도 절차에서 자신의 채무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선 지급명령보다는 일반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실효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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