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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Law

회사가 내 월급을 깎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feat. 법적분쟁)

by MINGFORMATION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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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 월급을 깎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feat. 법적분쟁)
회사가 내 월급을 깎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feat. 법적분쟁)

 

상사의 꾸중, 동료와의 불화, 수시로 밀려드는 고객 컴플레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받을 일이 1~2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 그 어떤 스트레스라도 제법 견딜만한 날이 있죠. 바로 월급날입니다. 직장인에게 월급은 회사 생활을 지탱해 주는 (어쩌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소중한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법에서도 이 경우 회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월급은 “전액” 지급돼야 한다

그런데 간혹 근로자가 사측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내 대출을 받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채무가 있을 때, 채무 공제를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 협약이나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월급을 일부라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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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이 손해 끼쳐도 월급은 제대로 줘야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한 직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회사가 손해배상채무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1, 2심은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분명하기에 회사가 임금에서 채무를 공제할 근거가 있으며, 임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겁니다.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 4343 판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 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 2168 판결 등 참조)..

 

.(중략)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되어 축산유통사업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입육 매입 · 판매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회사 대표)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회사가 근로자에 금전 채권이 있더라도, 이는 월급에서 공제해야 할 게 아니라 별도 청구해 돌려받아야 하는 겁니다.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깎여버린 직장인 분들로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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