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다 보면 간혹 솔깃한 내부 정보를 전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기 전에 재빨리 회사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고 싶다는 유혹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자 거래가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그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부자 거래’는 무엇인가?
자본시장법은 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증권 시장의 건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내부자 거래란 1)“상장회사”의 2)“임직원 또는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3)“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만약 법에서 금지된 내부자 거래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5배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구체적 사례
하지만 단순히 규정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내부자 거래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야만 성립하는데,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유동적이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매한 경우
[사실 관계] A회사가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취득 후 이익을 소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인지의 판단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법원 판단] 하급심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방안의 실행 여부가 다분히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요 정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때문에 이걸 이용한 주식 거래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 정보라는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완성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에만 중요 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위 정보를 ‘중요 정보’라고 보고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8도9623, 판결).
대법원은 그 이후에도 이사회 결의를 얻지 않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도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14도11775판결).
2) 장래가 유망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듣고 인수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
[사실 관계] A제약회사는 자기 자본금 3%가량을 출자해 국내 최초 바이오 장기회사인 B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자 했으며, 이렇게 되면 A제약회사가 B회사의 출자 지분 약 10%를 보유하게 됩니다. 위 정보를 이용해 A제약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행위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인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원 판단] 하급심은 위 정보가 중요 정보가 아니라고 봤지만 역시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주식시장에 바이오 테마 붐이 일고 있었던 점, A제약회사가 추후 B회사 신주 인수 건을 자진해 공시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위 정보는 일반 투자자가 A제약회사의 주식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중요 정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도9769 판결).
3) 재정난을 겪는 회사의 유상증자 정보를 듣고 그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
[사실 관계] A회사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이미 1차례 채무 상환을 유예받았고, 조속히 자금을 마련해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 신규 사업이 실패해 수익 창출이 어렵게 되자, A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B회사는 A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A회사로부터 대규모 주식을 배정받기로 약정했는데요. 그 후 B회사의 대표이사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A회사의 유상증자 건이 공시되기 전에 A회사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 행위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거래인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A회사의 유상증자 정보가 공시 전에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가 당시 신규 사업 실패로 채무를 조속히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A회사가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은 A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도11775 판결).
4) 이미 예정된 계약에 따라 주식을 매매한 경우
한편 대법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돼 있었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등 미공개 중요 정보와 관계없는 다른 동기에 의해 거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도10313판결).
따라서 미공개 중요 정보 생성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했다면, 계약 이후 그 정보를 알게 됐다 해도 내부자 거래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본시장법상 규제되는 내부자 거래의 의미와 문제가 된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위 사례들의 사실 관계는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법원은 단편적 사실 관계 몇몇만을 가지고 내부자 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내부자가 정보를 취득한 경위, 정보를 인식한 정도, 정보가 거래에 미친 영향, 내부자의 경제적 상황, 거래 시기, 거래 방식 등 모든 세부적 사실 관계까지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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