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립1 무심코 전달한 사내 가십의 처벌 여부 (feat. 명예훼손죄) 직장인에게 동료와의 수다는 일상의 활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소소한 것까지도 얘깃거리가 되는데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관련 사건·사고는 구설에 오르기 좋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내밀한 일을 제3자에게 얘기하는 게 ‘혹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궁금할 때가 생깁니다. 1. 어떤 명예훼손이 죄가 될까?먼저 명예훼손죄란 1) 공공연하게 2)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3)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 요건들을 모두 갖췄더라도, 소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죄의.. 2024.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