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숙지1 법령 파악 못해 생긴 업무의 실수 처벌 가능 여부 (feat. 모르고 그랬다.) 범죄 뉴스를 보다 보면 가해자가 흔히들 “모르고 그랬다”라고 주장하죠. 처벌에 있어 해당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끼는 물건을 고의로 손상시키면, 상대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손괴죄가 인정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고의 없이 과실만 있었다면 손해 배상 책임만 부담하고 별도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언제나 명쾌하게 딱 떨어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둘의 이론적인 의미부터 살펴보면, ’고의‘란 자신의 특정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란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인 .. 2024.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