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12 소송상대에게 변호사비 받아내는 방법 (feat. 소송비용 청구)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출이 생기다 보니,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결국 재판 후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데에서 비롯된 우려인데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의 일부로 인정이 되므로, 승소할 경우 변호사보수 또한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성.. 2024. 5. 15. 소송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feat.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 누군가 돈을 빌려가 놓고 제때 갚지 않으면 ‘혹시 영영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정석적인 대처는 소송 제기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판 출석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엔 “소송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란 절차가 있다더라”는 소리에 혹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지급명령’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지급명령이 정말 소송보다 더 효율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급명령은 ‘별도 재판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바로 돈을 지급하라는 재판이 나온단 점이 솔깃하게 들리죠. 하지만 기.. 2024. 5. 14. 소송에서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feat. 판결의 실효성)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걸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며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당사자가 지쳐버리거나, 소송 과정이 지체되다 보니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져 골머리를 앓는 주변인들을 왕왕 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은 이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 5.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