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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제가 아니라 경쟁력이 필요 (feat. 중대재해처벌법) '13만 6,796명' 지난해 산업 재해를 겪은 근로자의 숫자입니다. 10년 새 최고치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어떨까요? 6만 8,413명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올해 피해 근로자의 수가 작년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통계입니다. 2014∼2017년 9만 명 안팎이던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10만 명을 처음 넘겼고, 2020년 10만 8,379명, 2021년엔 12만 8,379명, 2022년 13만 3,48명 등으로 증가세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산업재해 등 중대한 인명.. 2024. 10. 14.
응급 환자 살리는 심폐소생술,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주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고가 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할까?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심폐소생술 전 주변 안전 확보가 우선쓰러져 있는 환자에게 다가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장의 상황이 안전한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변에 유해 물질이 있다거나, 도로 한가운데에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 등 주변이 안전하지 않다면 환자를 살리려다 오히려 본인과 주위 사람들까지 크게 다칠 수도 있어서다. 만약 주변 환경이 위험하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보다는 환자를 안전한 환경으로 옮긴 후에 심폐소생술 절차를.. 2024. 8. 29.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feat. 사무직 근로자는 정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가) 많은 기업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기업은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가에 대해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전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 2024. 3. 27.
중대재해처벌법 (feat. 사무직 사용 사업장이 준비해야 하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확보 → 기준·제도 마련 → 체계 운영 → 점검 및 개선이라는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통해 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소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초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황분석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 구축의 상당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리즈 1회 차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우리 회사를 사무직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부 다른 직종이 포함되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아래 살펴볼 체계 구축의 단계별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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