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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3

상대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손해배상 절차 (feat. 종류와 입증) 살다 보면 교통사고나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부상을 입게 된 피해자는 사고를 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상대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종류?먼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란 부상으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손해를 뜻합니다. 치료비, 개호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소극적 손해는 부상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부상이 생겼기 때문.. 2024. 5. 23.
상속 분쟁의 적절한 대응방법 (feat.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필수) 최근 상속 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보통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민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이 맘에 들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생기죠.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 민법에선 법정상속분을 균등하게 규정하지만, 일부 자녀는 균등 상속이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실제로 특정 상속인이 사망자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망자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했다거나 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위 ‘기여분’이 있을 땐 .. 2024. 5. 14.
처벌이 가능한 가족 간 재산범죄 (feat. 친족상도례 제도의 주목) 우리나라 법엔 ‘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간 특정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치 않고, 그 외의 친족들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방송인 박수홍 씨가 가족으로부터 횡령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 사건을 접하고서는 ‘아무리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를 처벌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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