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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가능한 가족 간 재산범죄 (feat. 친족상도례 제도의 주목) 우리나라 법엔 ‘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간 특정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치 않고, 그 외의 친족들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방송인 박수홍 씨가 가족으로부터 횡령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 사건을 접하고서는 ‘아무리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를 처벌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 2024. 5. 14.
미래를 받아들이는 자세 (feat. 반드시 다가올 메타버스) ‘메타버스’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아는 메타버스란 혹 ‘로블록스’ ‘제페토’ ‘이프랜드’와 동의어는 아닌지요. 사실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고 안유화 교수는 말합니다. 지난해 불어온 메타버스 광풍에 기업이며 기관 너나 할 것 없이 아바타가 나를 대신하는 가상공간에서 회의도, 협업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조금씩 맛봤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추억의 SNS ‘싸이월드’가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나만의 ‘미니홈피’와 내 아바타 ‘미니미’를 꾸미던 메커니즘이 메타버스와 비슷하단 점에서 입니다. 지난해 메타버스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접목한 환경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개념은 “영어에서 알파벳.. 2024. 4. 1.
인공지능(AI) 사람을 채용하는 시대 (feat. HR, 변화의 시작) 국내 ‘HR+AI 테크’의 선두주자, 제네시스랩이 ‘AI to HR,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제네시스랩은 AI 영상면접 솔루션 기업인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AI를 활용한 HR 혁신 사례를 공유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56년, 미국의 컴퓨터⋅인지 과학자 존 매카시는 AI를 ‘지적인 기계이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로 정의했습니다. 그 후 AI는 총 3차례의 붐과 정체기를 거쳐 지금의 이르렀습니다. 3차 AI붐 화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입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 AI의 성능을 향상하고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로봇, 자율주행차, 창작 영역까지 AI의 활용 범위가 확.. 2024. 2. 29.
HR 테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fea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T분야 글로벌 리서치 기업 가트너는 2020년 디지털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비즈니스 리더 578명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우리 회사가 현재보다 더욱 디지털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쟁력이 없을까?’라고 묻자 비즈니스 리더 67%가 이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디지털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추진하는 일은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HR 또한 디지털 혁신이라는 새로운 도전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HR의 디지털화는 직원 경험을 향상하는 것과도 연관성을 띱니다. 1. 업무 기술로 전환되고 있는 HR 테크 HR 테크란 뭘까요? 데이터 기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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