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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3

재판에서 출석이 어렵다면 영상 진행 요청 가능 (feat. 영상재판)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했는데,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업무 등으로 재판날짜에 휴가를 내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재판에 출석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측(원고)에서 출석을 두 번 이상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당한 측(피고)에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이 경우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재판을 ‘영상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즉 집이나 사무실 등 편리한 장소에서 재판부가 제공하는 인터.. 2024. 5. 19.
간략하게 완벽 정리한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 (feat. 소장부터 판결까지) 금전이나 재산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소송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장 제출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하며,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소장을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 소송 사이트(관련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할법원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지만, 소송의 종.. 2024. 5. 17.
소송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feat.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 누군가 돈을 빌려가 놓고 제때 갚지 않으면 ‘혹시 영영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정석적인 대처는 소송 제기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판 출석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엔 “소송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란 절차가 있다더라”는 소리에 혹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지급명령’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지급명령이 정말 소송보다 더 효율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급명령은 ‘별도 재판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바로 돈을 지급하라는 재판이 나온단 점이 솔깃하게 들리죠. 하지만 기..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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