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구2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절차와 주의사항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신 분에게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류분이란?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들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유류분은 상속인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으로 보호받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셨고, 그로 인해 상속 재산이 줄어든 경우,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전.. 2024. 8. 22. 소송상대에게 변호사비 받아내는 방법 (feat. 소송비용 청구)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출이 생기다 보니,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결국 재판 후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데에서 비롯된 우려인데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의 일부로 인정이 되므로, 승소할 경우 변호사보수 또한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성.. 2024.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