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불2 박스 개봉하면 환불 불가? (feat.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A 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프린터 잉크 토너를 주문했습니다. 제품이 도착해 포장을 뜯어 확인하니 컴퓨터와 맞지 않는 제품으로 주문한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대로 재포장해 온라인 쇼핑몰에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품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에 온라인 쇼핑몰의 ‘포장 개봉 후 반품 거절’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 요청을 했지만 박스 개봉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봉 후 반품 거절은 위법’하다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통해 소.. 2024. 5. 17. 환불 거절에 대처하는 방법 (feat. 광고모델에 속은 데이팅앱) 30대 남자 A 씨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앱에 바로 가입을 하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앱의 광고모델이었고, 이에 A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B앱 사업자는 A 씨가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광고모델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앱에 게시한 B앱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A 씨는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이성을 만날 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앱을 데이팅 앱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20~30대 .. 2024.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