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걸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며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당사자가 지쳐버리거나, 소송 과정이 지체되다 보니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져 골머리를 앓는 주변인들을 왕왕 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은 이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상 재판 기간은 사건의 성격과 담당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한 사건은 수개월 안에도 끝나는 반면 복잡한 사건은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간단해도 법원 내 행정적 문제로 재판이 지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점점 더 재판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대법원은 매년 사법 연감(통계)을 발간하고 있어,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평균 재판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표에서 제1심 ‘합의’는 판사 3명의 합의하에, ‘단독’은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재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심의 ‘고법’은 고등법원, ‘지법’은 지방법원을 의미합니다. 통상 소송가액이 큰 사건은 제1심에선 합의부, 항소심에선 고등법원이 재판하며, 그렇지 않은 사건은 제1심에선 단독부, 항소심에선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합니다.
위 표에서 2021년 평균 재판 기간을 2017년과 비교하면 1심과 2심은 약 20-40%, 대법원은 2배 가까이 증가했음이 확인됩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2022년 이후 통계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일 걸로 예상됩니다. 대법원까지의 상소를 전제로 하면 소가가 적은 사건인 경우(1심 단독 및 항소심 지방법원 관할) 약 24개월, 소가가 큰 사건인 경우(1심 합의부 및 2심 고등법원 관할) 약 30개월이 현재의 평균적인 재판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법적 격언으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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