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무직3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feat. 사무직 근로자는 정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가) 많은 기업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기업은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가에 대해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전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 2024. 3. 27.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노사관계 변화 (feat. 세대의 특징과 직장관) 작년에 이어 올해도 LG에너지솔루션, LS일렉트릭 등에서 MZ세대 사무직 노조들이 잇따라 출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MZ세대 노조의 요구사항과 활동, 그리고 현재 맞닥뜨린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노사관계의 새로운 흐름을 열어가고 있는 MZ세대 노조에 대해 자세히 조망해 봅니다. 저성장시대, 제한된 양질의 일자리, 경쟁 사회 속 디지털 기술발전과 함께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에 이어 최근 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양자를 통칭한 ‘MZ세대’라 불리는 기업 내 구성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Z세대가 향후 10년 내 세계 경제인구의 약 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중 MZ세대에 속하는 인원은 약 1,900만 명에.. 2024. 3. 18. 중대재해처벌법 (feat. 사무직 사용 사업장이 준비해야 하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확보 → 기준·제도 마련 → 체계 운영 → 점검 및 개선이라는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통해 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소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초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황분석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 구축의 상당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리즈 1회 차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우리 회사를 사무직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부 다른 직종이 포함되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아래 살펴볼 체계 구축의 단계별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2024.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