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무2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면 안 되는 이유 (feat. 의무론과 목적론) 1. 살기 위해 저지른 살인, 유죄일까?1835년, 캐나다 앞바다에서 배가 좌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좌초된 배의 선원 중 18명만이 살아남아 13일을 음식 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탈진해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선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1명을 희생해 나머지 17명을 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즉각적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명의 의사표현에 의해 제비 뽑기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가장 나이가 어린 15살의 수습선원이 희생양이 됐죠. 이들은 3일 뒤 지나가던 어선에 의해 구조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17명의 선원은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살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주장과 팽팽히 맞서게 되죠. 2. 의무론과 목적론, 윤리의 잣대 여러분이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 2024. 4. 27.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feat. 사무직 근로자는 정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가) 많은 기업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기업은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가에 대해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전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 2024.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