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진행2

소송 목적이 돈이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 가능 (feat. 빌려준 돈과 떼인 돈) 법적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이 어디에서 진행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부산 소재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출석 한번 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려 큰 불편을 겪을 테니까요.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재판의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보통재판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종류의 소송이든 피고 주소에 있는 법원은 항상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송 목적이 ‘돈’에 관한 것이라면, 원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 주소 관할 법원뿐 아니라 “의무이행지”인 법원도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민법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장소, 즉 의.. 2024. 5. 26.
재판에서 출석이 어렵다면 영상 진행 요청 가능 (feat. 영상재판)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했는데,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업무 등으로 재판날짜에 휴가를 내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재판에 출석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측(원고)에서 출석을 두 번 이상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당한 측(피고)에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이 경우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재판을 ‘영상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즉 집이나 사무실 등 편리한 장소에서 재판부가 제공하는 인터.. 2024. 5.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