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직서2 사직의 의사 표시 (feat. “퇴사할게요” 홧김에 한 말, 효력 있을까?) 술자리, 회식 자리 등에서 홧김에 “회사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경우엔 과연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1. 인사권자 앞에선 조심해야 합니다우선 만약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회사의 인사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했다면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담이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니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홧김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선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심으로.. 2024. 5. 23. 법적인 측면에서 사직서의 효력 (feat.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사직서를 찢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사직서가 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더는 못 다니겠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과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버렸을 때, 과연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코팅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이유는 나의 사직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혹시 모를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 202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