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12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절차와 주의사항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신 분에게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류분이란?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들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유류분은 상속인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으로 보호받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셨고, 그로 인해 상속 재산이 줄어든 경우,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전.. 2024. 8. 22. 소송 목적이 돈이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 가능 (feat. 빌려준 돈과 떼인 돈) 법적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이 어디에서 진행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부산 소재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출석 한번 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려 큰 불편을 겪을 테니까요.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재판의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보통재판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종류의 소송이든 피고 주소에 있는 법원은 항상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송 목적이 ‘돈’에 관한 것이라면, 원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 주소 관할 법원뿐 아니라 “의무이행지”인 법원도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민법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장소, 즉 의.. 2024. 5. 26. 나도 모르게 판결이 나온 경우의 대처 방법 (feat. 추완항소) 1. 나도 모르게 판결이 나왔다?자신이 당사자인 판결이 자기도 모르는 새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장기간 나가있다가 귀국하거나, 주소지로 등록한 곳과 다른 데서 장기간 살다가 나중에 주소지로 와 있는 우편물을 보고 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당사자도 모르게 판결이 나오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소송이 개시되면 소장·판결문 등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 즉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송달 사실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2024. 5. 24. 법적인 측면에서 사직서의 효력 (feat.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사직서를 찢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사직서가 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더는 못 다니겠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과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버렸을 때, 과연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코팅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이유는 나의 사직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혹시 모를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 2024. 5. 23. 소송 당했는데 소송비 댈 돈이 없는 상황 (feat. 소송구조) 소송에 휘말리게 됐는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를 떠올리실 수 있지만 이는 형사 사건을 위한 구제 제도죠.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소송구조’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제도를 자세하고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송구조’란?‘소송구조’란 소송 비용을 지급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판부에 직접 신청할 때, 혹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재판부에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한 후 인용되면, 법원에서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해 줍니다. 2. 인정받는 요건?소송구조가 인정되려면 2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신청인의 .. 2024. 5. 22. 재판에서 출석이 어렵다면 영상 진행 요청 가능 (feat. 영상재판)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했는데,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업무 등으로 재판날짜에 휴가를 내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재판에 출석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측(원고)에서 출석을 두 번 이상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당한 측(피고)에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이 경우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재판을 ‘영상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즉 집이나 사무실 등 편리한 장소에서 재판부가 제공하는 인터.. 2024. 5. 19. 터무니없는 소송을 당했을 때 꼭 알아둘 제도 (feat.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대부분 살면서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송이란 걸 당하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소송의 내용이 내 입장에서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경우에는 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터무니없게 소송을 당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재판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악의적이거나 거짓된 주장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그 대응에만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면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본인의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피고의 변호사 보수도 미리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 2024. 5. 18. 소송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도 지급 (feat. 정확한 금액)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경우, 되려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보수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즉 함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변호사 보수만 물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미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아래 표상의 한도 내에서는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7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표상의 변호사 보수는 1심이 기준이므로, 만약 재.. 2024. 5. 18. 간략하게 완벽 정리한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 (feat. 소장부터 판결까지) 금전이나 재산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소송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장 제출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하며,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소장을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 소송 사이트(관련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할법원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지만, 소송의 종.. 2024. 5.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