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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63

인사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기업의 보상전략 (feat. 보상 트렌드) 1. 올해 눈여겨봐야 할 보상 트렌드 먼저 보상전략 수립과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주요 흐름에 대해 짚어 봅니다.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기업들이 ‘종합적인 보상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개발직군 등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특정 직군의 인재 영입이 어려워지면서, 연봉 경쟁도 함께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보상 위주의 출혈성 연봉 경쟁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접적인 현금 보상 이외에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등 간접적인 보상들까지 총동원해 매력적인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는 보상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상 가시성 제고 노력입니다. 지난해 MZ세대 발 성과급 논쟁이 촉발되면서 성과보상에 대한 기준 및 구조를 재설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 4. 6.
발전적 피드백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동료평가의 길 (feat. 소통의 장) 동료평가는 성과 측정이 아니라 성장을 지원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2013년 즈음, 미국 경영계를 중심으로 직원 간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성의 물결이 일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발 빠른 곳들은 상대평가 폐지 대열에 합류했으며 2015년에는 상대평가의 원조 잭 웰치도 더 이상 상대평가 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가장 먼저 연말에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상대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상시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했다가 월 단위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의 민원에 따라 기존의 평가제도로 회귀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리더의 일방적 평가에서 다면평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동료평가’ 방식이 자연스럽게 대두됐습니다. 삼.. 2024. 3. 31.
적소적재, 직무주의 HR 실천하기 (feat. 인사관리의 접근법) 인사관리의 접근법을 단순화하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 접근법과 적소적재 접근법. 같은 말 같지만 어디서 출발하는가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적재적소 접근법을 속인주의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적합한 사람을 먼저 고민하고 그 후에 그 사람을 어디에 쓸지 결정합니다. 적소적재 접근법은 직무주의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분석한 후에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적재적소의 속인주의 인사관리 접근법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속인주의 인사관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자랑스러운 경제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협동심과 희생정신, 그리고 리더들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집단의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대가는 경제적 부유.. 2024. 3. 31.
인사담당자를 위한 리스킬링 전략 수립 (feat. 성공적인 리스킬링 전략 구현하기) Jobs for the Future의 사장 겸 CEO인 마리아 플린 Maria Flynn은 지난해 11월 지 인터뷰에서 “미래의 업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도래했으며 근로자와 기업은 이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2022년에는 많은 조직이 직원의 재교육 및 기술 향상을 통합하는 인재관리 전략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재관리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올해는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위한 리스킬링 전략을 구현할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리스킬링·업스킬링에 대한 최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각 기관이 처한 상황, 원하는 스킬과 본래 업무와의 비중, 그리고 스킬 .. 2024. 3. 29.
직장 내 괴롭힘 대응 (feat.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모색)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발효된 지 어느덧 3년이 경과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률의 도입 및 강화와 직원들의 권리의식 제고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사내 문제를 넘어 외부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론화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 직접적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사내 구성원, 노동조합, 유족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경과, 이해관계인의 성향과 요구 등이 제각각이어서 천편일률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2024. 3. 28.
저성과자 팀원을 조력자로 만드는 팀장 리더십 (feat. 피드백) 어느 조직이나 일 잘하는 직원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직원도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평가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저성과자로 분류되는 직원도 있겠지만 사실 저성과자가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저성과자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저성과 팀원에게 피드백하는 것은 팀장에게 가혹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피드백을 통해 저성과 팀원을 조력자로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3단계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는 피드백 사전단계 Before, 2단계는 피드백 실행단계 During, 3단계는 피드백 이후단계 After입니다. 1단계 피드백 : 사전단계 Before 사전단계 Before에서는 팀장과 저성과 팀원의 서로에 대.. 2024. 3. 26.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른 부서나 직무에 전보하는 것 (feat. 순환 보직, Job Rotation)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당사자의 안목을 넓히는 순환 보직 제도는 타성에 젖거나 부정에 연루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약용은 순환 근무의 필요성이 적은 문무반 관장의 임기를 늘리고 업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처의 장관을 재임하게 하자는 주장은 새롭지 않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소외되거나 숨어 있는 인재를 찾아낼 방법을 모색한다면 인재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환 보직(循環補職, job rotation)’이라는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른 부서나 직무에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 2024. 3. 26.
조직 내 고경력 비보직자를 몰입시키는 방법 (feat. 고인물의 재발견) 조직 내 리더들은 갈수록 젊어지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경력이 쌓인 이들은 조직에서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은 채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1. 고경력 비보직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 ‘숙성된 고급술’ ‘큰 나무’ ‘나이테’ ‘큰 돌’ ‘바람 빠진 타이어’ ‘투명인간’ ‘고인물’ 등은 조직에서 이른바 고경력자이면서 현재 특별한 보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이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모두 지니고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빈도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직에서 업무적으로나 관계적으로 크고 작은 성공.. 2024. 3. 22.
중대재해처벌법 (feat. 사무직 사용 사업장이 준비해야 하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확보 → 기준·제도 마련 → 체계 운영 → 점검 및 개선이라는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통해 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소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초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황분석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 구축의 상당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리즈 1회 차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우리 회사를 사무직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부 다른 직종이 포함되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아래 살펴볼 체계 구축의 단계별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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