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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0

인플루언서들의 후기인 줄 알았던 광고 (feat. 광고 내용의 기만성) 화장품 판매업자 A는 소셜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의 소개·추천 글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 구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A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화장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신의 SNS에 해당 화장품을 ‘대박 제품’, ‘필수템’ 등으로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A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화장품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요. 이처럼 인플루언서들의 진솔한 후기라고 생각하고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사실은 A로부터 대가를 받은 광고였다면, A의 행위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할까요?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 2024. 5. 17.
간략하게 완벽 정리한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 (feat. 소장부터 판결까지) 금전이나 재산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소송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장 제출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하며,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소장을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 소송 사이트(관련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할법원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지만, 소송의 종.. 2024. 5. 17.
소비자 기만한 랜덤박스, 공정위로부터 영업정지 확정 (feat. 대박의 꿈) 20대 회사원 A 씨는 최근 우연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시계나 화장품 등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와 후기를 보고, 시계와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랜덤박스’를 구매했습니다. 이튿날 A 씨에게 택배가 도착했고, A 씨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 박스를 뜯어봤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싸고 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A 씨는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랜덤박스를 교환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쇼핑몰 직원은 “랜덤박스는 한번 사면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A 씨는 랜덤박스를 반품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랜덤박스’는 정말 ‘럭키박스’ 또는 ‘대박박스’가 맞을까요? 1. 소비자 기만한 ‘대박박스’ 판매업자, 공정위로부터 영업정.. 2024. 5. 16.
상소하면 재판 결과 뒤집힐 확률 (feat. 1심을 뒤집는 판결)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때문에 긴 시간과 공을 들여 진행한 소송 결과가 패소로 끝나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패소하면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럼 또다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상소가 당연히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아울러 ‘상소를 하면 과연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지 ‘에 대해 확률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소송 사건은 난이도와 성격이 제각각이라 개별 사건의 승소 확률을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이라는 법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상소심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는 평균적 확률을 대.. 2024. 5. 16.
환불 거절에 대처하는 방법 (feat. 광고모델에 속은 데이팅앱) 30대 남자 A 씨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앱에 바로 가입을 하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앱의 광고모델이었고, 이에 A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B앱 사업자는 A 씨가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광고모델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앱에 게시한 B앱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A 씨는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이성을 만날 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앱을 데이팅 앱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20~30대 .. 2024. 5. 16.
회사 내부 정보로 주식 매매한 사람의 결말 (feat. 내부자 거래) 회사에 다니다 보면 간혹 솔깃한 내부 정보를 전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기 전에 재빨리 회사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고 싶다는 유혹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자 거래가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그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부자 거래’는 무엇인가?자본시장법은 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증권 시장의 건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내부자 거래란 1)“상장회사”의 2)“임직원 또는 그 .. 2024. 5. 15.
소송상대에게 변호사비 받아내는 방법 (feat. 소송비용 청구)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출이 생기다 보니,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결국 재판 후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데에서 비롯된 우려인데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의 일부로 인정이 되므로, 승소할 경우 변호사보수 또한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성.. 2024. 5. 15.
상속 분쟁의 적절한 대응방법 (feat.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필수) 최근 상속 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보통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민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이 맘에 들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생기죠.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 민법에선 법정상속분을 균등하게 규정하지만, 일부 자녀는 균등 상속이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실제로 특정 상속인이 사망자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망자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했다거나 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위 ‘기여분’이 있을 땐 .. 2024. 5. 14.
소송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feat.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 누군가 돈을 빌려가 놓고 제때 갚지 않으면 ‘혹시 영영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정석적인 대처는 소송 제기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판 출석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엔 “소송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란 절차가 있다더라”는 소리에 혹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지급명령’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지급명령이 정말 소송보다 더 효율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급명령은 ‘별도 재판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바로 돈을 지급하라는 재판이 나온단 점이 솔깃하게 들리죠. 하지만 기..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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