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제18 조직을 망치는 미꾸라지 한마리를 대처하는 방법 (feat. 회사의 분위기) 우리말 속담으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죠. 지난주 이 ‘미꾸라지’로 인해 고민이신 한 법인 대표님의 글이 올라와 커뮤니티 내 화제였습니다. 얼마 전 뽑은 직원 한 명이 그간 다져놓은 회사 분위기를 송두리째 망쳐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타 경영자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겪으셨을 때 ‘내가 채용에 좀 더 공을 들였더라면…’ 하고 자책하셨던 경험들이 더러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미 뽑혔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도 없죠. 해고는 결코 쉬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또 속절없이 무너진 기존 조직 분위기에도 한숨이 나실 겁니다. ‘사내 기강이 해이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고민 상황에서 경영자로서 해나갈 수 있는 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회원님들이 대.. 2024. 6. 16. 몸 담은 조직이 나랑 안 맞을 때 (feat. 사기업과 공기업) “사기업 vs 공기업 뭐가 좋아요?” “대기업 차장인데 스타트업 가도 될까요?” 350만 직장인 플랫폼답게 커뮤니티엔 직장과 관련한 밸런스 게임류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첫 취업 때도 물론이거니와 이직을 할 때도 모든 이의 최우선이자 영원한 관심사는 ‘내게 꼭 맞는 직장은 무엇일까’ 일 겁니다. 지난주 커뮤니티 내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글도 비슷한 맥락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러합니다. . 작성자의 주장을 압축하면 ‘공기업에선 현실에 안주만 하고 커리어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게 요지였는데요. 공기업은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죠. 많은 이의 부러움을 살 법도 한데 이분은 퇴사를 꿈꾸셨습니다. 아무리 ‘신의 직장’이어도 우리의 직장 만족도를 완벽히 채워줄 순 없는 걸까요. 내게 맞는 조.. 2024. 6. 16. 학벌 콤플렉스가 있는 당신에게 (feat.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시대) 혹시 학벌 콤플렉스가 있나요. 일이 잘 안 될 때, 인정을 못 받을 때 좋은 대학을 못 나온 게 이유라는 생각이 드나요. 커뮤니티에도 종종 같은 고민을 가진 회원님이 등장합니다. 학벌 어드밴티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출신 대학의 이름만으로 자신감을 주죠. 여전히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상사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학벌 콤플렉스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 ‘학벌이 평생의 한이야’라고 말하는 선배들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커뮤니티의 직장인들은 학벌 콤플렉스를 어떻게든 버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 학벌을 문제라고 생각하면 악화일로다학벌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되돌리기 불가능하거나 엄청나게 돌아가야 하죠. 이런 성질을 가진 학벌을 문제의 원인으.. 2024. 6. 12. 직장에서 감정 조절이 어려울때 추천 방법 (feat. 감정기복의 변화) 일에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 기분을 조절하는 건 어렵습니다. ‘침착해야지’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급발진’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고민이 자주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버릇.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1. ‘잘하려다 보니 그런 거야’ 생각 버리기공격적인 모습은 동료들의 퍼포먼스를 아쉬워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원하는 수준은 높은데 기대만큼 따라오질 않으니 답답한 거죠. 문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일이 잘 되는 건 별개라는 겁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주변에서도 그를 감정적으로 경계합니다.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고 필요한 일이 있어도 말을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신뢰는 약해지고 협업의 밀도는 떨어집니다. 감정은 늘 이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상대에 .. 2024. 6. 11. 소송 당했는데 소송비 댈 돈이 없는 상황 (feat. 소송구조) 소송에 휘말리게 됐는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를 떠올리실 수 있지만 이는 형사 사건을 위한 구제 제도죠.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소송구조’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제도를 자세하고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송구조’란?‘소송구조’란 소송 비용을 지급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판부에 직접 신청할 때, 혹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재판부에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한 후 인용되면, 법원에서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해 줍니다. 2. 인정받는 요건?소송구조가 인정되려면 2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신청인의 .. 2024. 5. 22. 소송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도 지급 (feat. 정확한 금액)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경우, 되려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보수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즉 함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변호사 보수만 물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미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아래 표상의 한도 내에서는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7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표상의 변호사 보수는 1심이 기준이므로, 만약 재.. 2024. 5. 18. 소송에서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feat. 판결의 실효성)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걸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며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당사자가 지쳐버리거나, 소송 과정이 지체되다 보니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져 골머리를 앓는 주변인들을 왕왕 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은 이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 5. 3. 회사가 내 월급을 깎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feat. 법적분쟁) 상사의 꾸중, 동료와의 불화, 수시로 밀려드는 고객 컴플레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받을 일이 1~2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 그 어떤 스트레스라도 제법 견딜만한 날이 있죠. 바로 월급날입니다. 직장인에게 월급은 회사 생활을 지탱해 주는 (어쩌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소중한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법에서도 이 경우 회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2024. 5. 2.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이 야기할 변화와 우려 (feat.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조직) 웹 3.0이 부상하며 탈중앙화 자율 조직 DAO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 소셜, 투자, 자선활동 등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다양한 DAO가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DAO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DAO가 부상하면서 기업은 일방향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의견을 수용하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웹 3.0이 부상하며 탈중앙화 자율 조직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Messari)는 2022년이 DAO의 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2년 초 첫 DAO가 탄생했습니.. 2024. 3.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